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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보다나, ‘데미지 리커버리 헤어 오일’ 출시

보다나(VODANA) 잔여감 없는 산뜻한 사용감으로 극손상모부터 건조모, 얇은 모발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하는 ‘데미지 리커버리 헤어 오일’을 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여름에는 강력한 자외선이나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모발의 수분도 함께 증발해 푸석해지기 쉽다. 하지만 얇은 모발이나 건조 모발에 보습감이 강한 에센스를 바를 경우 큐티클에 흡수되지 않아 기름이 지면서 스타일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데미지 리커버리 헤어 오일’은 부드러운 발림성은 물론 산뜻한 마무리감까지 선사해 사계절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바르는 즉시 모발에 흡수될 뿐만 아니라 손에도 잔여감이 남지 않을 정도의 빠른 흡수력이 특징으로 양 조절이 용이하다.

이번 신제품은 드라이기 혹은 고데기를 사용한 후, 스타일링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 시 손상모와 건조모를 개선해준다. 7가지 자연유래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하고, 달맞이꽃 오일 성분 함유로 부드러운 발림성과 보습 효과를 자랑한다. 모발 손상도 개선, 모발 탄력 개선, 모발 윤기(광채) 개선 인체 적용 시험이 완료되어 효과적인 모발 케어가 가능하다. 또한, 은은한 플로럴 향이 오랜 시간 모발에 남아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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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