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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크릴오일 이용한 골관절염 개선 발표

프롬바이오(대표이사 심태진)는 2023년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골관절염 개선을 돕는 크릴오일 원료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하는 과정에 대한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기관, 산업계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 행사에서 프롬바이오 홍인기 연구소장은 '크릴오일을 이용한 골관절염 개선 제품화 기술 및 사업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크릴오일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소재로 인정받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비롯해 이를 제품화하는 진행 과정 및 판매 계획을 소개했다.

프롬바이오는 2019년부터 크릴오일의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을 위해 연구에 나섰다.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크릴오일을 복합물이 아닌 단일 원료로써 개별인정형 등록을 마친 바 있다.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관절 건강 개선을 위해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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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