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위반업체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