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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주은빈 작가 ‘Healing Place’ 展

7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삼성서울병원 별관 1층 갤러리월



늘 붐비는 병원의 복도가 바닷속 풍경을 담은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산호초가 물결에 따라 일렁이고 열대어가 살아나올 것 같은 바닷속 풍경에 환자와 내원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화폭에 빠져든다.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은 별관1층 갤러리월에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오픈 갤러리’를 마련하고 첫 전시를 7월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주은빈 작가가 바닷속 모험을 떠나는 아기의 여정을 그린 ‘Healing Place’展이다. 9월 1일까지 2달간 전시된다.

주은빈 작가는 순수 가득한 아기의 모험을 바닷속의 다양하고 알록달록한 색감과 형태로 담아내고 있다. 아기는 화려한 산호초 틈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불가사리의 도움을 받아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평온한 순간이 있다면 또 어려움을 겪는 아기의 여정과 다양한 풍경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듯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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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