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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뉴아인, 편두통 의료기기 임상시험 국책과제 선정

전자약 전문기업 뉴아인은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이하 KMDF)에서 공모한 2023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KMDF의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지원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뉴아인 주관기업의 투자와 함께 총 11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과제의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의정부을지대병원과 공동으로 올 하반기부터 임상시험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뉴아인은 임상시험용 기기의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국내 시장의 편두통 완화기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유효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있는 의료기기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뉴아인은 이 과제를 통해 편두통 의료기기에 대해 시판후 임상시험 연구를 수행하며, 이로써 삼차신경 전기자극술의 편두통 예방효과의 유효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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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