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20.6℃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1.5℃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공동연구개발 후 기술이전 기업

복지부·과기부·케이메디허브 국내기업 공동 지원 성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급성골수성백혈병 물질을 공동연구개발하여 2016년 상업화를 위한 기술이전까지 받은 기업이 다국적 임상1상을 진행중이며, 27일자로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케이메디허브는 대한민국이 의료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파로스아이바이오 소식을 전했다.

이는 케이메디허브가 제약 민간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후 기술이전한 첫 사례이고,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그래서 이번 코스닥 상장 소식은 정부부처와 케이메디허브의 공동 개발 지원으로 민간기업을 성장시킨 우수사례로 꼽힌다.

케이메디허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및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한 급성골수백혈병 치료 후보물질을 2016년 12월 29일 공동연구로 상업화 우선권리를 가진 ㈜파로스아이바이오에 기술이전 한 바 있다.

당시 과제명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R&D 지원 사업’이었으며, 후보물질 명칭은 ‘FLT3-ITD 저해 기전의 표적항암제 후보기술’이었다.

또한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이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혁신신약개발 지원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가 해당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한 백혈병 치료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약 25~30%에게서 발견되는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한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악성세포가 골수에서 증식해 간·비장·림프선 등을 침범하는 질병으로, 전체 성인 급성백혈병의 65%를 차지할 만큼 가장 흔한 형태의 백혈병이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시장은 매년 10.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세계시장 규모는 1조 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파로스아이바이오(대표 윤정혁, 舊㈜파로스아이비티)는 해당 물질로 다국적 임상 1상을 진행중이며, 1상 종료 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을 비롯한 미국과 호주·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임상1상에서 백혈병 재발을 줄여주고, 기존 약물이 반응하지 않던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면서 차세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기대받고 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6년 설립되었으며, 자체 개발·구축한 AI 플랫폼 ‘케미버스’를 신약 연구개발에 활용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곳은 케미버스를 통해 재발성난소암 치료제도 개발했다. 당시 AI를 활용한 덕에 전통적 방식의 신약 연구개발 평균 대비 비용은 최대 80%, 시간은 63.6% 감소시켰다. 이런 성과로 2022년 2월 글로벌 저널인 네이처에 AI 활용 주요기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내년 임상2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아 2025년 해당치료제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재단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발빠르게 물질을 키워 코스닥 상장까지 해내 매우 뿌듯”하다며 “케이메디허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R&D 예산으로 국내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