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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소다인,‘센소다인 리페어 & 프로텍트’ 출시

 ‘센소다인’이 민감성 치아 예방 및 완화 효과를 인정받은 차세대 성분 ‘플루오르화석’이 함유된 프리미엄 민감성 치약 ‘센소다인 리페어 & 프로텍트’를 국내 출시했다.

신제품 ‘센소다인 리페어 & 프로텍트’ 치약은 센소다인만의 테크놀로지로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의 주성분인 질산칼륨 대신, 이미 전 세계 학계에서 차세대 성분으로 널리 주목받아온 ‘플루오르화석’을 적용하고 있다.

‘플루오르화석(stannous fluoride)’이란 치약에 사용되는 불소 무기 화합물 중의 하나로, 임상적으로 입증된 시린이 예방 및 완화 효과를 가진다. 플루오르화석이 생성하는 보호층은 산성을 띄는 음식물이나 반복적인 산성물질 노출에도 효과적으로 유지된다.

이번 신제품은 주성분 ‘플루오르화석’의 트리플 스텝 작용 기전을 입증하였다. 1차로 상아세관의 미세한 틈 안쪽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2차로 노출된 틈을 채우고 막아주며, 3차로 보호층을 형성하는 트리플 스텝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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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