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4.3℃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1.5℃
  • 흐림제주 8.3℃
  • 구름많음강화 0.7℃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6.5℃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국회

약사 보호 규정 마련 되나...보건의료인 중 유일하게 사각 지대 놓여

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
불특정 다수 상대ㆍ마약류 보관의 특성 고려한 제도적 방안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영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