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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복지부 경영평가 5년 연속 A

KOAMEX·국제박람회 등 기업 수출판로 지원 성과로 높은 점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우수)을 받았다. 재단 설립 이후 최장기간 우수등급을 획득한 셈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5월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경평으로 공공기관 평가 트리플 크라운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복지부는 올해 부처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 성과 등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전년대비 계량점수 비중을 확대했다. 또 기관별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비중이 확대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가점 부분이 신설되었다. A등급은 복지부 경영평가 최고등급으로 올해 케이메디허브를 포함한 7개 기관만이 획득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창업지원 인프라 예산확보 △공공구매 10개 전 항목 법정비율 달성 △지역기업 수출판로 개척 플랫폼 런칭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케이메디허브는 특히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국내의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과 수출을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첫 번째로 KOAMEX(코아멕스 2022, 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를 새롭게 런칭, 입주기업과 국내 의료기업들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했다. 작년 7월 처음 개최되자마자 257개 기업이 참가해 신기술을 공유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두 번째로 세계최대 의료기기전시회인 메디카의 기업참여를 지원했다. 국제박람회인 MEDICA(메디카, 독일 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해 국내 기업 7개사를 데리고 공동관을 운영해 기업들이 유럽과 중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메디카에서 케이메디허브는 932만 달러(약 121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세 번째, 아시아·미주지역 국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도미니카공화국(10월), 영국(10월), 에티오피아(7월), 중국(5월) 등과 협약을 맺거나 간담회를 갖고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네 번째,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임상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FERCAP)를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임상과 연구윤리 총회를 재단에서 개최하면서 아시아 의사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제품을 소개하고 우수한 생명윤리 수준을 확인시켰다.

재단의 기본 목적인 연구개발도 소홀함이 없었다. 2022년도 R&D 연구비는 4백억을 돌파하며 21년 대비 12%나 상승했고, 기술서비스 수수료도 2021년 70억원에서 2022년 100억원을 달성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의료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겨온 재단의 노력이 여러 대외적 평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기관운영·지역발전·고객만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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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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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