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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4개 기술‘메디테크 어워즈’수상

혁신 기술 우수성 인정받아...출품작 모두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9월 제주에서 열릴 ‘2023 메디테크(MEDITEK)’에서 ‘MEDITEK Innovation Awards 2023’(이하 ‘메디테크 어워즈’) 출품기술 4개를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메디테크는 국내외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기술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으로, 올가을 처음 개최된다. 혁신 의료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들*이 힘을 모아 시작하는 행사이다.

메디테크 어워즈는 메디테크 창립목적에 맞춰 국내 대학·연구기관·병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 아이디어에서부터 제품·서비스 모델 등 각 분야에서 기술성·심미성·혁신성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술의 비즈니스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메디테크 어워즈에서 총 4개의 출품기술 중 모두 Excellent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수상작은 △수술기구 성능평가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초음파 변환소자가 장착된 초음파 탐촉자 △직관적 복강경 수술장치 △바이오 이미징을 이용한 실시간 약물 스크리닝 방법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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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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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