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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국.몽골 여행자, 페스트(흑사병) 주의보

질병관리청,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으나 선제적 조치로 몽골 검역관리지역 추가
국외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황 예의주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일명 흑사병) 검역관리지역( 중국, DR콩고, 마다가스카르,몽골 추가)  으로 추가 지정하여 8월 29일부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외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가동해 국외 페스트 발생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만일 페스트 균에 감염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페스트 환자관리와 통제를 위한 방역 대응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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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