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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트릴리온, 자산재평가로 117억 원 차액 발생

TS샴푸’를 제조 및 판매하는 TS트릴리온(317240, 대표 장기영)이 자산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 증가를 4일 공시했다.

TS트릴리온은 서울시 양평동 소재 TS트릴리온 본사 사옥, 강원도 소재 자사 호텔, 최근 건축 허가를 받은 파주시 토지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17억 원의 유형자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파주시 토지는 GTX-A 노선 파주 운정역 노선과 근접하고 4차선 도로 신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다.

TS트릴리온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유형자산이 117억 원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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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