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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4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 운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4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신규과제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5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개최하였다.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시부 주관사업으로 2022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산학연병의 신약개발 공백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신약밸류체인 확보 지원 분야는 연간 3~4억원 이내,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혁신적 기초 연구성과가 신약개발 및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지원영역*을 활용하여 선도 및 후보물질 발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연구소·병원의 신약개발 아이디어로 유효·선도 물질 발굴 등 신약개발 지원하며, 제약·바이오 기업을 포함하여 제약분야 산·학·연·병에서 제안한 파이프라인의 고도화 및 선도·후보물질 발굴을 지원한다.

또 이번 공고를 통해 지원하는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분야는 연간 3억원 이내 총 3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으로 혁신 신약(First-In-Class) 개발과 신약 가치 향상을 위해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것이다.

본사업으로 발굴된 신약개발 플랫폼은 향후 신약센터의 코어 플랫폼(Core-Platform)으로 집적화하여 신약개발 산·학·연·병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연구 및 공백 기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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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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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