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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알츠하이머 치료제 국내 임상(IND) 지원

임상시험을 위한 생산부터 인허가 지원까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에서 지원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국내 임상 승인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에서는 오토텍바이오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였다.

지원 분야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한 의약품 생산 및 안정성시험과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CMC)도 함께 작성하여 국내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였다.

오토텍바이오는 단백질 표적분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신약개발 기업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성 타우(Tau) 단백질의 타겟 분해제로 개발한  후보 물질인 ‘ATB2005A’으로 신약 개발 중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GMP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 기업들도 임상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생산, 인허가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임상시험 신청을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CMC) 및 국제 공통기술문서(CTD) 작성도 함께 지원하여 신약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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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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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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