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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고령자용 침대 운동기 개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연구 기관과 함께 요양병원 고령자를 위한 운동기를 개발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공동연구 기관은 케어룸의료산업(주)(대표 곽진태), 거인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용석), 청주대학교 김유신 교수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운동기 제품은 고령자가 운동 시설로의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간호·간병인력의 부족 등에 의해 운동이 어려운 고령자의 운동을 위한 시스템으로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 보급을 목표 개발하였다. 
 
침대에서 다양한 운동 자세를 제공하기 위한 모션베드, 이와 결합되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다기능 운동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한 운동기 시스템은 2023 굿디자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선정되어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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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