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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서울바이오허브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6일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전임상센터장과 센터 관계자, 수도권 소재의 의료연구개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지원방안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 되었다.
 
현장간담회는 협력기관 등 대상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지원체계 고도화를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케이메디허브는 국가 주도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도권 기관 지원 확대를 위해 21년도부터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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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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