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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쓰나미'...더 이상 감내 어려워 '멈춰줘요'

제약협 이사회 개최,기존 약가인하제도만으로도 심각한 타격 국가경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약산업 배려해 주도록 요구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일 이사회(이사장 류덕희)를 개최하고 기존 약가인하 정책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기존 약가인하 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제약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에도 힘을 쏟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이 심각하다.

이사회는 향후 일괄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 국회, 언론 등 관계요로에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등 이러한 모든 문제는 그동안 관행이었던 리베이트가 발목을 잡기 때문으로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모든 회원사가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국내 제약산업도 글로벌신약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제약업계에 노력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협조와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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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