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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독일에 선보여

케이메디허브,14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으로 국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동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MEDICA 2023)에 참가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케이메디허브의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은 실증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엔티엘헬스케어, ㈜인더텍, 지엘 3개 기업을 케이메디허브 공동관 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으로 선정하여 부스 운영을 지원하였다.  

이들 기업은 전시를 통해 유럽, 아시아, 중동지역 등 30개국 이상의 국가와 300건 이상의 기업 간 미팅을 통해 510만달러(한화 약66억원)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으며, 140만달러(한화 약18억원)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13개 해외 기업과의 현장 MOU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더 큰 기회를 마련하였다.

전시를 통해 선보인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제품은 ▲인공지능(AI) 기반 자궁경부암 판독시스템(㈜엔티엘 헬스케어), ▲경도인지장애환자를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지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인더텍)이다.

이들 기업은 이번 전시를 통해 유럽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반응을 효과적으로 살피고, 기존에 구축된 해외바이어 및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해당 전시 지원에 대한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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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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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