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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아크, AI 사전 문진 앱 ‘심토미’ ‘ISO 13485’ 획득

메디아크(대표 이찬형)는 인공지능(AI) 사전 문진 애플리케이션 ‘심토미(Symptommy)’가 국제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 13485 인증’은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표준 규격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선 의료기기 설계, 개발, 생산 등을 위한 품질경영관리 시스템이 국제적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전 세계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신규 도입 시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인증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게 메디아크 측 설명이다.

‘심토미’는 실제 문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답을 통해 AI가 질환을 추정한 뒤, 서비스 이용자가 관련된 진료과에 내원할 수 있도록 지도에 가까운 병원/약국을 표시해 준다. 현재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어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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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