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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마이코플라즈마 폐렴,백일해 유행 속 ... 독감은 기승,예방예방접종 서둘러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최근 4주간 1.6배 증가 및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최근 2주간 입원환자 연속 감소하며 안정세
백일해,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

독감을 비롯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의  질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을  제외한 두 질환  환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방접종을  서두르라고 보건당국은  조언하고  있다. 

❶ 인플루엔자(독감)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❷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간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1.3주) 233명 → (11.4주) 288명 → (12.1주) 258명 → (12.2주) 222명

  12월 2주(‘23.12.3.∼12.9.) 222명으로 전주(258명) 대비 13.9%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596명) 대비로는 약 37% 정도 수준이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은 전체 입원환자의 75.2%에 해당한다. 
  
❸ 백일해

  12월 2주 백일해 (의사)환자는 26명(’23년 누적 224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20명, 76.9%)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15명, 57.7%)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및 일부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에 따른 의료현장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에 이어, 추가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용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우선 사용하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 환자에 사용 가능한 항생제의 사용범위 확대를 관련 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검토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제 수급, 항생제 내성 관리, 예방접종, 진료지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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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