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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시범운영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실제 사용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또한, 사용자별 매뉴얼과 사용방법 영상 등을 게시판에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시스템 문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소, 검역소 등 시스템 사용자 문의에 신속히 답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개통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항목 간소화 등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기존 감염병 및 검역 시스템은 ’23년 12월 30일부터 단계적인 데이터 이관 및 운영전환을 거쳐 ’24년 1월 2일부터는 새로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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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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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