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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해외시장 개척 협력에 나서다

인더텍인디아와 해외시장 개척 업무협약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전담기관으로 수행중인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인 인더텍인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더텍(천승호 대표)은 발달지연 및 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케이메디허브의 지원과 꾸준한 해외시장 개척의 노력으로 지난 11월 세계 인구 1위 인도에 현지법인 InTheTech India를 설립하였다.

인더텍인디아 설립으로 인도 핵심인사를 초청(인도 대학병원 의사, 국제변호사, 인도 JVC 이사진), 케이메디허브를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케이메디허브의 연구시설을 돌아본 후 우수 기술력을 확인하고 큰 관심을 가졌다.

인도 대학병원 의사인 바누마티씨는“인도는 현재 디지털치료제 및 의료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케이메디허브 방문으로 한국 의료산업의 우수성을 체감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케이메디허브와 인더텍인디아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인더텍인디아는 2024년 인도시장 137만불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인도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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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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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