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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대한방병원 조기호·권승원·이한결 교수,‘한방진료비결’ 번역 출간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조기호, 권승원, 이한결 교수가 일본 한방의학의 대가인 오리베 가즈히로가 집필한 ‘한방진료비결’을 번역 출간했다. 

대표역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 서적은 감기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부터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 급성증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증례해설집이다”며 “특히,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어 대안을 찾고자 내원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치료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임상 한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승원 교수는 “의학 서적 번역의 핵심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최대한 녹여내는 것”이라며 “서적을 번역하는 중, 일본동양의학회에 참가해 원 저자의 서적 내용을 발췌한 강연을 직접 들음으로서 저자의 의도대로 다듬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리베 가즈히로는 일본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이자 한방의학자로, 수많은 의사들에게 일본한방의학을 전수하고 있다. 오리베 가즈히로가 14년간 일본한방전문지에 연재한 여러 증례를 엮어 저자의 수많은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서적이 번역 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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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