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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피로 회복제 ‘업텐션액’ 출시

신신제약은 바쁜 일상 속 지친 심신에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고함량 아르기닌 피로회복제 ‘업텐션액’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업텐션액은 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이 국내 최대 함량인 5,290mg 함유된 일반의약품으로, 정신적∙신체적 기능무력 증상과 아미노산 결핍 상태의 회복 기간 중 보조요법에 효능효과가 있다.

L-아르기닌은 간기능 장애의 보조치료제 또는 고요산혈증, 대사성 알칼리증 치료에 사용하는 준필수 아미노산이다.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 확장을 통한 혈류 공급을 돕고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 배출해 면역 증진, 병후 회복 등에도 도움을 준다. 

L-아스파르트산 또한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간에서 일어나는 요소사이클을 활성화시켜 노폐물 및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르기닌의 효율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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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