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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관절보파워근력 마케팅 강화

자연인 윤택 모델 발탁

일양약품(대표이사 김동연, 정유석)이 최근 출시한 근력개선과 관절, 연골에 도움을 주는 2중 기능성 제품인 ‘관절보파워근력’의 모델로 자연인으로 유명한 개그맨 윤택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관절보파워근력은 근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로부터 23년 3월에 개별인정원료로 인정받은 강황추출물(커큐민)을 적용하였다.

강황추출물(커큐민)은 인체적용시험결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지탱하고 신체 이동에 필수적인 대퇴 근력의 파워증가와 물건을 잡는 등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의 힘인 악력, 등속성과 최대 근력의 유의적 개선 등 신체 활동의 유의적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주 성분인 MSM(Methyl Sulfonyl Metane)은 무릎 관절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결과 관절의 통증, 뻣뻣함 등 물리적 기능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된 성분이다. 

이 외에도 관절과 연골에 좋은 부원료로 5종인 보스웰리아추출물,  뮤코다당단백분말, 울금추출분말, 저분자 피쉬콜라겐펩타이드,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5종을 합리적으로 보강하였으며, 정제로 섭취와 휴대가 간편한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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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