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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차장,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규제개선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충북 음성 소재)을 1월 18일 방문해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개선 적용 현장을 확인하고 식용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그간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 판매 시 산란일자, 세척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했으나,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된 것만 유통할 수 있고 포장지의 표시사항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공 의무 규정을 삭제(’24.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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