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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참여

대상웰라이프가 만 19세 미만 크론병 환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힘을 보탠다.

대상웰라이프는 보건복지부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업체로 선정돼 뉴케어 ‘IBD 아미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선천성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1991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희귀질환 확진 환아들의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왔다.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대상웰라이프는 균형영양식 뉴케어 'IBD 아미노'를 지원함으로써 만 19세 미만 크론병 환아들의 증상 감소 유도 및 성장 발달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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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