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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기 시험·인증 기술서비스 강화 및 고객지원 확대

시험·인증 전문인력 확충 및 고객편의 서비스 신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부터 국내기업의 의료기기 제품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편한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 시험·검사 및 비임상시험(GLP),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시험 그리고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 국내 의료기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험·검사 및 기술문서 심사 분야에 대한 기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했다.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전자파 안전성 시험의 경우, 인원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기업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통상 약 4주씩 대기했지만, 앞으로는 2주 정도로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및 물리·화학적 성능 시험은 담당인력 보강으로 기술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전 분야에 대한 기술문서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메디허브는 시험을 의뢰하는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가지 서비스를 신설했다.

첫 번째는 ‘시료 택배 서비스’를 개시해 시험을 위해 시료를 맡기거나, 시험 후 시료를 찾아가기 위해 케이메디허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전국 어디에서든 보다 편하게 시험·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 의뢰 고객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고객이 겪는 별도의 숙박시설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기술서비스 경쟁력, 외부적으로는 고객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이 필요할 때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 기관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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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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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