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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 에버콜라겐 팜 2종 약국 전용 플랫폼 바로팜 입점

뉴트리(270870)는 자사의 대표제품 에버콜라겐 팜 2종을 약국 전용 플랫폼 '바로팜'에 론칭한다고 27일 밝혔다에버콜라겐 팜 시리즈는 에버콜라겐의 약국 판매 전용 브랜드로정제 형태인 '에버콜라겐 인앤업비오틴 팜'과 분말 형태인 '에버콜라겐 타임비오틴 팜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버콜라겐 브랜드는 2014 10월 홈쇼핑 론칭을 시작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콜라겐으로서 성장시켜 왔다. 2016년 자사몰 오픈을 비롯 온라인 채널 확대(2019)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이번 ‘바로팜’ 론칭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완성한 것은 물론 홈쇼핑 및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판매망을 구축실적 대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에버콜라겐은 핵심원료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식약처 개별인정 원료)가 일일섭취량 대비 110%,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수인 ‘비오틴이 일일섭취량 대비 100%를 함유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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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