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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유씨엘, 송도 ‘글로벌 뷰티 헬스 R&D 센터’ 착공 ..기대 되네

5일 안전 기원제 진행, 내년 완공...첨단 스마트 공장 및 원스톱 솔루션 구축으로 뷰티, 바이오 사업 성장 도모 ·
새로운 도약 위한 핵심 전략적 투자 ‘글로벌 선도 기업’ 성장 추진



화장품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와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이 송도 ‘글로벌 뷰티 헬스 R&D 센터’ 건설 현장에서 지난 5일 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 기원제에는 박진오 대봉엘에스 대표이사, 이지원 유씨엘 대표이사, 이해광 P&K 피부임상연구센타를 비롯한 관계사 전임직원이 참석해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송도 R&D 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0-5번지에 연면적 29,226.97㎡,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2025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첨단 스마트 공장 및 원스톱 솔루션 구축을 통해 뷰티 사업, 바이오 신소재 및 고기능성 상품 개발 확대와 혁신 클러스터를 통한 신사업 추진은 헬스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각 사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첨단 글로벌 R&D 센터는 Bio&Clean Beauty 신소재 및 제품 연구부터 개발, 생산까지 전 과정이 One Stop Solution이 가능하게끔 설계했으며, 판교의 유명한 NC소프트 R&D 센터를 담당한 설계사무소가 아름다움, 과학, 친환경이라는 3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담아 쾌적하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미국의 FDA OTC(Over the Counter, 일반 의약품) 인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산학 오픈랩을 운영해 ‘NEW GLOBAL CITY’ 인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더마 및 안전한 고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사옥 투어 요청이 많은 가운데 전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코스와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특히 R&D 센터는 임직원들이 연구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최적의 공간으로 설계했다. 임직원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공간 설계 및 쾌적한 사무 환경 구성은 물론 지역 컨셉과 어우러지는 외관, 경관을 조성한 글로벌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 정보 흐름, 미래형 자동화, ERP, PLM, MES 등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할 계획이며 GMP 특화 및 외부 개방형 구조로 설계했다.

회사 관계자는 “송도 R&D 센터는 대봉엘에스, 유씨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적 투자이며, 뷰티&헬스 사업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향후 인천과 한국의 Bio & Clean Beauty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전 세계에 알리며 퀀텀 점프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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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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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