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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건강관리 스마트 안경 개발 박차

산자부 사업 2단계 선정으로 3년 51억원 지원받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중인 ‘스마트아이웨어개발’과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2단계에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아이웨어개발’과제는 중장년층의 감각기능 보조 및 만성질환 관리 스마트 헬스케어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월드트렌드(대표 배유환)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케이메디허브, 플레이디자인,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2단계 사업 선정을 통해 ‘스마트아이웨어개발’과제는 3년간 총 51억원을 지원받아 부정맥·혈압·혈당 등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경은 국내 장년층 인구 70% 이상이 사용하여 디지털 웨어러블 시장에서 스마트 워치와 함께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품목 중 하나로 여겨진다.
 
케이메디허브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 안경은 올해 초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와 독일 광학박람회(OPTI 2024)에 소개되어 기존 안경과 동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관람객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은 스마트 안경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장년층의 시각·청각 등 감각기능 보조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제품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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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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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