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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매년 증가하지만 처방 적정성은 낮아..."맞춤형 항생제 사용 필요성" 제기

질병관리청,"요양병원 항생제 처방 개선을 위해 다빈도 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항생제 처방 지침 개발"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요양병원의「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 요구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의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요양병원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 인식과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고, 항생제 사용관리의 요구도는 높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
건강보험청구자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 전국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항생제 사용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으며, ’20년 대비 ’22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28.1%상승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군*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은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의료최고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환자군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페니실린이었고, ’20년 대비 ‘22년 증가율은 카바페넴이 78.6%로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투여 경로의 적절성, 투여 용량의 적절성 및 항생제 종류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96.6%가 감염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었으며, 감염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항생제에 대한 처방 적정성*은 35.2%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의 부적합 사유로는 주로 항생제의 선택(38.0%)과 용량(43.9%)이 부적절한 경우로 밝혀졌으며, 조사결과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의 부재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주요 결과

  대한요양병원협회 소속 전국 요양병원 의사 106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항생제 처방은 47.2%가 혈액검사를 참고로 하였으며, 중단은 임상증상(76.4%)과 염증 수치(67.9%)의 호전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다. 

  항생제 처방 시 진료지침(46.6%)과 과거의 경험/지식(39.6%)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진료지침이 요양병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80.7%가 응답하였다.항생제 내성률은 응답자의 76.4%가 일반병원에 비해 요양병원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응답자의 88.6%가 항생제 사용관리 중재 활동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지침서 개발(84.9%)과 ▲적정 사용 활동에 대한 보상(85.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현황과 항생제 적정 사용 향상에 필요한 현장의 요구도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 개선을 위해 다빈도 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항생제 처방 지침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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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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