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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생산·수입량이 많은 품목과 부적합률이 높은 위생용품 수거·검사 병행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체 총 4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6개월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위생처리 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생산·수입량이 많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월·행주·면봉 등과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660여 개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654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작업기록 미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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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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