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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향남에 신공장 짓는다

건설비 429억원 투자, 2027년부터 가동 목표

대한뉴팜(054670)이 향남 공장부지에 신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행사를 1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공장은 건설비 429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5,123m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설된다. 공사기간은 15개월이며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정식 생산에 돌입한다. 

대한뉴팜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1년 <대한뉴팜 산학연센터>를 오픈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후 22년부터 <향남 프로젝트 1·2·3>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 프로젝트 1단계로 연구동을 23년 5월에 준공했고, 2단계로 신공장 건설을 위해 23년 3월부터 컨셉 디자인을 시작으로 상세설계를 거쳐 기공식을 열게 되었다. 마지막 3단계로는 자동화 창고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향남 공장을 최첨단 생산기지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신공장에는 주사제와 고형제 생산 라인 및 보관소가 설치된다. 주사제는 CIP/SIP System과 PUPSIT이 반영된 바이알 생산 2라인, 동결건조 라인, 앰플 1라인과 오염을 최소화하는 BIN System이 반영된 연간 8억정 생산이 가능한 고형제 라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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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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