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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마이크로 유체 적용 원료의약품 연속생산 성공

㈜엔파티클 기술 활용 의약품 개발생산 효율성·정밀도 향상 기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엔파티클이 마이크로 유체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을 적용한 원료의약품의 스케일업 연속생산에 성공했다.

 ㈜엔파티클(대표 고정상)은 마이크로 유체 기술이 적용된 미세입자 생산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수준의 입자 대량 생산 플랫폼 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생산량과 무관하게 동일한 공정조건을 모든 장비에 적용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엔파티클이 개발한 대량생산 기술(Numbering-up)이 적용된 장비를 의약품 생산 시설과 결합해 원료의약품 입자의 연속생산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양 기관은 마이크로 유체 기술이 적용된 원료의약품의 연속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생산 의약품의 재현성 확인과 공정 최적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력 생산과 판매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협력사업은 ㈜엔파티클의 마이크로 유체 기술을 활용해 원료의약품 개발 및 생산 과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여 국내 제약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첨단의약품 생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업해 우수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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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