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보톡스 품질시험 원스톱 지원

원료의약품부터 포장재까지... 기업수요 증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의 보톡스 생산 원료 및 원자재 품질시험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

보톡스는 근육 수축의 활성을 억제하는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물질을 주원료로 기존에는 주름, 다한증, 사각턱 치료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미용 목적 외 안과·신경·비뇨기과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치료법에 활용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국내 보톡스 생산 업체 중 국내 최대 공급사 등 5개사에 보톡스 원료의약품 및 원자재 품질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톡스 제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허가 규격을 만족하는 품질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알부민 등 보톡스 동결건조 상태 안정화를 위한 원료의약품 품질시험 ▲고무전, 바이알 등 주사제 일차 포장재 16개 원자재 품목의 품질시험을 통해 국내기업이 생산한 보톡스의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을 지원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여건의 품질시험을 지원했으며 보톡스 시장의 확대 추세에 따라 품질시험에 대한 기업의 기술서비스 의뢰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보톡스 관련 원자재 및 원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에 대한 폭넓은 품질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의약생산센터 기술분석지원팀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국내 보톡스 생산업체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케이메디허브는 미국, 유럽 등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시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