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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소 2개월 맞은 ‘1342 한걸음센터’...900여 건 상담 "마약류 예방‧재활" 청신호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 걸어 더욱 많은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개소 2개월도 안돼 상담이 900건에 육박하는 등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좀더 들여다 봤다.

[전화번호 ‘1342’의 의미?]
 ‘1342’는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한걸음센터’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로,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다.

[주요 상담 요청 내용은?]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한걸음센터’는 지난 2달여간 약 9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약 2배로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중독자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이었다.

[상담 내용 비밀 보장?]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담 전화는 무료?]
 전화번호 ‘1342’는 상담 비용은 물론 통화료까지 모두 무료이며, 전국에서 국번 없이 [1342]만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마약류 전문 상담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후 추가적인 도움?]
 상담자가 희망하는 경우 주거지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 14개의 지역본부를 각각 운영 중이며, 이와 연계해 전국에 ‘함께한걸음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해 마약류 사회재활 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예방‧재활 교육‧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용기한걸음센터’가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은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불안·우울감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시간대(18~9시) 마약류 범죄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야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원이 몇 명 있는지?]
 현재 전문상담원 8명과 마퇴본부 직원 10명이 3교대 지원·근무 중이며, 전문상담원 추가 채용을 통해 향후 상담은 전문상담원 총 12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24시간 사이에 언제든지 전화할 용기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리기 위해 1문 1답을 마련했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을 식약처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은 22일 마약류로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1문 1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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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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