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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상민 교수대한고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최우수 구연상’ 수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상민 교수가 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2024년 대한고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ICKHS 2024)’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상민 교수 연구팀은 “이중 가동형 비구컵을 이용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금속 이온 농도 변화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Metal Ion Levels in Total Hip Arthroplasty with Modular Dual Mobility Cup Compared to Conventional Total Hip Arthroplasty –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100여 편의 연구 발표 중 ‘최우수 구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 연구팀은 금번 연구에서 인공관절 분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금속의 마찰과 부식에 의한 혈중 금속 이온 농도 상승 여부를 이중 가동형 인공관절을 통하여 밝혀냈다.

 김상민 교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시행하며, 국내 인공관절 수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전 세계 인공관절 분야의 주요한 연구 성과인 동시에, 미래 인공관절 개발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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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