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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후 뒷목 통증, 목 디스크가 아닌 '이것' 질환 일수 있어

박상현 정형외과 전문의 “ 경추척수증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수술 해야"

목을 젖히거나 숙일 때 뒷목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 디스크를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목뼈라고 불리는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에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다니며이 척수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압박받게 되어 나타나는 질환이 있다이는 목디스크와 발병 원인부터 다른 경추척수증이다.

 

경추척수증의 초기 증상으로는 뒷목 통증뿐만 아니라 손의 감각이 저하되고 저릴 수 있어 목 디스크와 유사해 오인하기 쉽다하지만 밀려 나온 경추 부분의 디스크가 말초신경을 누르는 목 디스크와 달리경추척수증은 경추 가운데를 지나는 중추신경인 척수를 누르고 있다결국 증상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과 주요 증상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 목 디스크와 다른 경추척수증의 증상

왼쪽과 오른쪽 모두 문제가 나타남

상체뿐 아니라 하반신에도 감각 저하근력 저하 등이 발생

증상이 심할 경우 배뇨 장애나 마비 증상이 발현될 수 있음

 

경추척수증의 주요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퇴행성으로 인해 추간판이 돌출되거나 경추 주변의 인대나 근육 등의 구조물 변형으로 인해 경추의 척수가 눌리면서 경추척수증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척수가 압박받는 상태에서 가벼운 외상은 전신의 급작스러운 마비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다, 50대 이후의 연령층은 목 부위 등의 작은 충격에도 조심해야 하며 통증이 느껴질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 경추척수증의 대표적인 증상

손으로 집은 물건을 자주 떨어트리거나 단추를 채우는 것이 힘들다.

보폭이 넓고 머뭇거리며 덜거덕거리는 듯한 걸음걸이로 걷는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우며 글씨를 쓰는 것이 어려워진다.

 

경추척수증은 중추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손이나 팔이 저리며 물건을 집거나 단추를 채우는 등의 미세한 동작이 힘들어진다특히 동작이 서서히 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심할 경우 대소변 장애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몸에서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박상현 정형외과 전문의는 목 디스크와 달리 신경이 손상되는 경추척수증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수술 치료를 권하게 된다.”며 퇴행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나쁜 자세나 외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추척수증은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통한 일상 속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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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