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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1월 22일부터 시행…"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 분실 우려 해소·이용 편의 개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장애인복지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잦은 제시가 필요했으나, 실물 카드 분실 위험과 개인정보 노출, 이미지·복사본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이를 근거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보안성이 강화됐으며,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 표기 하단에 ‘Disability Card’ 문구가 병기돼 해외에서도 장애인등록증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최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반영된 사항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증 분실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비대면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간편한 자격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과 안전성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시행이 장애인의 일상 속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환경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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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붕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가 지난달 31일,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소아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문화예술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교수는 2015년부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와 리빙랩 기반 검증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 과정에서는 뇌영상 기법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바이오마커 연구 프로토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성 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뇌 신경망의 구조와 기능 변화와 연관돼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왔다. 김 교수는 2002년부터 서울의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9년부터는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센터장과 중앙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건강센터장, 한국자폐학회 회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부회장과 아시아태평양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