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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되나

서영석 의원,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 대표발의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전문화ㆍ세분화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안 하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무려 2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진료 전담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신속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관계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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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전면 관리… 검사·정보공개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과학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 ▲과학에 기반한 유해성분 정보 공개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의 지속적 개발이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검사기관과 일정 조율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충족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법 시행 이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에게 알리는 첫 사례로, 식약처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해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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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현장 점검…송미령 장관, 원광대병원 방문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원광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정부·지자체·의료기관·여성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중심의 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5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여성농업인 등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근골격계, 호흡기, 순환기 질환, 농약중독 등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검진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겪는 만성 질환과 직업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함께 접근성 높은 검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 국가건강검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