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8편(최우수 3, 우수 7, 장려 8) 을 선정했다. -우수사례공모전수상명단 공모전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 비대면 위생·영양관리 지도 ▲온라인 식생활 교육(어린이, 조리원 등 대상) 등을 주제로 센터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전국 228개 센터에서 총 159점을 응모하였다. -최우수 수상작 최우수상은 총 3점으로, 체계적인 비대면 위생·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한 경북 영천시센터의 ‘언택트·콘택트 지원 프로그램’과 건강급식·영양행복 앱을 개발하여 급식영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부산 금정구센터의 ‘부실급식 No, 열린건강 급식소, Hi-High 영양행복’, 경기 성남시센터의 ‘COVID-STOP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의사는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오남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거부가 가능해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내역을 확인할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환자 진료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시행되었다. 이같은 서비스는 지난해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식중독 예방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 등 생활방역 습관의 실천율이 높아졌고,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년 식중독 발생은 지난 5년간 평균 발생건수(343건)에 비해 52%(178건) 줄었는데(’21.2.7. 보도자료 참고),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생활방역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국민들은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보관온도 지키기, 식재료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하여 사용하기)이 전반적으로 식중독 예방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이해 및 인지도, 실천도, 코로나19 전·후의 생활 방역 인지도 변화 등에 대해 이뤄졌다. < 코로나19 이후 ‘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 실천 늘어 >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안
식약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 국장급 승진(’21. 3. 22.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유 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 준 수 □ 국장급 전보(’21. 3. 22.자) 의료기기안전국장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 오 상 □ 과장급 전보(’21. 3. 22.자)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기술서기관 김 솔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이 성 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전,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장) 부이사관 김 춘 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장 (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기술서기관 박 공 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이 남 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 김 태 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운 재 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 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하여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 위반 업체 및 제품명 현황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홈(Home)밥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17일부터 3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회수·폐기조치 하였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육류가공업체에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를 국내 33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항암화학요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중구 감소증의 치료에 사용되며, 과립구집락자극인자(G-CSF) 수용체에 결합하여 호중구 생성을 촉진한다.이 약은 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사람의 G-CSF 유사체에 특정 단백질을 연결하여 약효지속성을 증가시킨 제품이다. 국내 개발 신약 허가 현황(‘21.3.18 기준) 연번 제품명 회사명 주성분 효능․효과 허가일자 1 선플라주 에스케이케미칼㈜ 헵타플라틴 항암제(위암) ‘99.07.15 2 이지에프외용액 ㈜대웅제약 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당뇨성 족부 궤양치료제 ‘01.05.30 3 밀리칸주 동화약품공업㈜ 질산홀뮴-166 항암제(간암) ‘01.07.06 (‘15.2.26. 취하) 4 큐록신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발로플록사신 항균제(항생제) ‘01.12.17 5 팩티브정 ㈜엘지생명과학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항균제(항생제) ‘02.12.27 6 아피톡신주 구주제약㈜ 건조밀봉독 관절염치료제 ‘03.05.03 7 슈도박신주 씨제이제일제당㈜ 건조정제슈도모나스백신
식약처는 ㈜종근당의 ‘나파벨탄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3월 17일(수) 개최하고 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제출된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한 검증자문단의 의견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화학치료제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명이 참석했다. - 임상시험 결과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러시아에서 수행된 2상 임상시험 1건이며 러시아의 13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104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코로나19 표준치료를 받는 환자군(대조군, 51명)과 표준치료와 시험약을 함께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53명)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임상시험에서 ‘나파벨탄주’를 시험군에 10일간 투여하였으며 임상적 개선*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유효성 주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52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업무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험‧검사기관이 식약처에 전화, 팩스, 문서 등으로 필요한 지원 분야를 신청하면 해당 업무 공무원이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