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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골이식재 월간 최대 실적 달성

인스코비의 자회사이자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 셀루메드(049180)는 자사 골이식재 제품이 월간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역대 최대 생산량 기록에 이어, 공급 확대 및 유통 채널 다변화 전략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의 주문 증가와 더불어 해외 수출 확대도 월간 최대 매출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수요가 이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생산량 증가와 함께 판매 역시 빠르게 이어지면서 재고자산 회전율 또한 상승해 회사는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셀루메드는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DBM(Demineralized Bone Matrix)’과 치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덴탈(Rafugen Dental)’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체내에 직접 사용되는 만큼,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과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생산공정 TFT’를 중심으로 ▲생산 능력(CAPA) 확대 ▲생산 균일화 ▲의료현장 내 사용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제조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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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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