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흐림동두천 8.0℃
  • 흐림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9.9℃
  • 흐림대전 10.8℃
  • 흐림대구 12.7℃
  • 흐림울산 13.1℃
  • 흐림광주 12.4℃
  • 흐림부산 14.9℃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7.5℃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파인메딕스, 조직개편 단행

소화기 내시경 시술기구 전문 기업 파인메딕스(387570, 대표이사 전성우)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도모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세분화된 조직을 단일화해 사세 확장에 가속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파인메딕스는 7월 1일부터 기존 전성우·김성철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전성우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각자 대표로 있던 김성철 대표이사는 신설된 전략기획실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참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간 축적해 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적 비전 수립과 투자 유치, 미래 성장 먹거리 발굴 등 대외 협력 활동에 보다 전념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기존 10개 부서를 실무 중심의 팀으로 재편하고 5개 부서로 통합 운영한다. 팀장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각 부서의 유기적인 실무 협업을 장려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