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으며,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해당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 하였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애주기별 의료기기안전사용’을 주제로 하는 ‘의료기기 안전사용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동영상 부문(30초~4분, 브이로그, 뮤직비디오, 광고 등) ▲그래픽 디자인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서와 공모작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대상(1명), 최우수상(부문별 1명), 우수상(부문별 1명), 장려상(부문별 5명) 수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은 의료기기의날(5.28) 행사에서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및 상금(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상 수여) 부문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UCC 200만원(1편) 70만원(1편) 30만원(1편) 10만원(5편) 그래픽 디자인 70만원(1편) 30만원(1편) 10만원(5편) 공모전 수상작은 식약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정보·자료로 적극 활용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따라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및 유통,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바이넥스제약 파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른 제약회사의 임의변경 제조 의심사례가 불거져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허가당국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문제가 몇몇 제약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관행인지 여부도 이번 특별점검에서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향후 K-바이오 글로벌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정기점검 시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하여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붙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의약품 (6개사 9개 품목)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이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월 11일 오후 2시 의약품 제약업체의 허가‧신고‧등록 업무 담당자 등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관리 방안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운영 ▲의약품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 개선 방안 ▲e-허가증 도입 및 운영 등이다. 이번 허가 설명회는 달라지는 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의약품 허가‧신고‧등록 시 주요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21.3.8)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결정했다. 참고로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 (24개사 32품목) ※ 기조치(`21.3.8)한 ㈜바이넥스의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은 수탁제조 실적 없음 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3월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넥스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 제품이 긴급 회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제조소(부산시 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