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되는 공공인프라는 ①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②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③탕약표준조제시설 등 3개 시설이며, 3년간(’17∼’19년) 총 300억 원(각 100억원, 부지매입비 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합성의약품과 달리 천연물 의약품인 한약은 조제 기준 자체가 없거나(탕약),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일부 면제(한약제제)되어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한약(탕약, 한약제제)도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비임상시험→임상시험(1·2·3상))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후 GMP시설에서 생산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약 공공인프라를 구축하여 단계적(다빈도 한약→시중 유통 중인 한약→전체 한약)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의계 및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민간의료기관의 유료용(일반인 대상) 백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원활한 백신공급 지원을 위해 26일(월) 백신수급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백신제조공급사(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한국백신), 시도 및 보건소 36명,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9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국내에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200만 도즈로, 이 중 약 800만 도즈는 국가무료접종사업(65세 이상 노인,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및 지자체 구매분으로 사용 됐고, 나머지 1,400만 도즈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일반인 대상 유료접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 유료용 백신공급이 일시 지연(주문후 배송이 되는 2~3일간 지연)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은 큰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백신제조사*는 올해 만성질환자, 임신부, 학생 등 유료 백신물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며,“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접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30일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권역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되,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대폭 개선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 27(화) 14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제도개선계획은 지난 10.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마련되었다.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권역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하되,①결정적 치료 불가능, ②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③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원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①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지침 초안 마련은 의약5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담회 → 도출된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의약·가입자 관련 단체 등) → 현지조사지침 개정안 수립·시행이 이뤄졌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 현지조사란? ○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 □ 현지조사의 목적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사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감독함으로써 - 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조사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전)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광렬 회장은 3회(’15.1.5. 6.15. 냉동혈장, ’16.8.18.에 냉동제대혈), 회장의 아버지는 4회(‘16.3.31., 4.12., 5.23.에 냉동혈장, 8.16. 냉동제대혈), 회장의 부인은 2회(’15.1.27. 냉동혈장, ’16.9.7. 냉동제대혈)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하였으나,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하였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들은 48명이며(총 연구 참여자는 129명),이중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또한,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으며,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차움한의원의 경우, 차움의원과 차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5일 2016년도 전국 705개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노인돌봄) 40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이하 산모신생아) 202개소,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하 가사간병) 94개소이다. 평가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공과정의 적정성,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3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결과는 5단계 상대평가 등급(A∼D, F)으로 공개됐다.평가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1년)다.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12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구성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정윤순 보험정책과 과장 이창준 공급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김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전은영 소비자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안기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전문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윤석준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 박하정 유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장 서남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김형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신현웅 제1차 회의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워크숍”을 12월 22일 서울 PJ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지자체(인천시청, 충남․전남 도청) 관계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소속 의사․간호사 및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올해 추진 중인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안․진도․보령․완도․장성․옹진 등 6개 지역 50개 보건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도서벽지 지역의 보건진료소(간호사)와 보건소․보건지소(의사)간 원격협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보건의료기관(전국 보건진료소(간호사 소재)는 1,904개(’16)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시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향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