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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감,예방접종 조기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예방·치료 가능

질병관리본부,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6년 50주(12.4.~12.10.) 34.8명(/외래환자 1,000명), 51주(12.11.~12.17.) 61.8명, 52주 (12.18~12.24.) 86.2명 (잠정치)에서 12.26.(월) 78.8명**(잠정치), 12.27.(화) 64.2명**(잠정치)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나 아직 유행의 정점여부는 정밀하게 추세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유행하는 계절인플루엔자의 하나인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고, 건강한 학생, 직장인 등 일반*도 자율적으로 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고위험군( 만기 출산 2주 이상{미숙아의 경우 수태 후 연령(재태기간+출생 후 기간) 38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10세 이상 18세 이하(12.21.∼유행주의보 해제시),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은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실천하고,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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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