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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0세 시대...정년 조정,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등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노후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15년도 말에 제정‧시행된「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간 연구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방문규 차관)에서 심의·확정 되었다.

 

법 제정 시행으로 그간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연금) 설계 분야에 진단·상담·교육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재무 분야(건강, 여가, 대인관계)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은 이를 구체화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인력 및 정보시스템과 지역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② 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본격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년조정, 중장년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①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②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③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④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의 과제로,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는 ①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②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③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④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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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