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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기준액도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비급여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가도뇨카테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대상자 확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5,640/

(기준액 인상) 5,640/10,420/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복막투석(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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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