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법을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하자 의협은 " 사무장병원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나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속내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의료계는 물론 의료소비자 등 다방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고 밝히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단에게 경찰권이 없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1월 17일(일) 성사테니스장에서 본회 박명하 부회장, 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정재용 심판위원장과 각 분회 선수 및 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각 분회 대항 회원 테니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회 김성배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서울시의사회 홍성진 부회장은 박홍준 회장의 축사를 대신하며 “페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테니스 대회가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재용 심판위원장의 경기수칙 안내와 함께 “금번 테니스대회는 비 예보로 단축경기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리고, 성공적인 테니스 대회 개최를 위해 주변 의사 동호인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전했다. 처음으로 구분회 특별분회 구분 없이 통합으로 진행되는 본 대회는 구분회 6개팀(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과 특별분회 3개팀(서울의대A․ B, 인제의대)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대회의 취지에 맞게 회원 간 자율심판에 의해 경기를 진행하였다. 예선전은 추첨을 통해 A조, B조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6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함께 2019년 새롭게 개원한 회원 및 개원에 관심이 있는 젊은 회원 약 70여명과 함께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민원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 회원들의 진료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공단, 심평원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회원들의 민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다. 특히 신규개설하는 회원들이 청구, 의료법 등을 잘 몰라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내 신규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고 항상 경기도 의사회가 회원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므로 언제든지 경기도 의사회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사회와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각각 신규개설 의료기관 회원을 위해 준비한 세션으로 진행 되었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안내 ▲의료자원 현황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1월 18일(월) 제18회 한미 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수상자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대표 박진용),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대표 박귀원)’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박홍준 회장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아무나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인 의료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의료인 봉사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헌신성, 모범성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전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애쓰는 봉사자를 꾸준히 발굴 할 것이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와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가 공동으로 2002년에 제정하여 올해로 18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2일(월) 오후 6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총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상자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하여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단호한 응징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 데 이어 곧바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하는 데 이르러, 더 이상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사할린이주민, 다문화가정 등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제6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누리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사할린이주민, 다문화가정, 난민, 외국인근로자, 한누리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등 470여명에게 진료와 결핵·초음파 등의 검진을 시행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제6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은 내과(피부과 포함),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포함), 치과 등 14개과의 진료와 함께 법률상담,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 출입국 상담 및 이미용봉사가 진행되었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자장면, 호떡, 음료,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의사 20명, 치과의사 1명, 약사 2명, 간호사 및 간호대생 22명, 방사선사 6명, 임상병리사 7명 등 총 101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변호사, 행정사는 물론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에서는 금년에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취지아래 서울시에서 10월에 개최한 ‘제100회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동안 서울시와 의무실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가하는 선수와 진행요원,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현장에서 의무실을 찾는 분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이번 의무실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중대사고에 대비한 의견제시 및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발생을 대비한 격리진료소 설치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에 협력하였다. 총 12일간의 대회기간 중 71명의 의료인력(의사28명, 간호사 24명 행정 19명)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체전 80명, 장애인체전 45명 등 총 125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의무실 운영과 별도로 경기장을 순회진료 하는 등 의무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진료를 실시하였다. 주요 환자군을 분류할 경우 골절 1명, 타박상‧찰과상 35명, 기침 10명, 발열 1명, 두통 22명, 설사 1명, 기타 50명 등 대체로 외상 환자 보다는 두통, 감기 등으로 인한 환자군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강대식)는 7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이 법안은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결사 저지 의지를 천명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이 이달부터 개선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진료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다. 그러나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은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에 적잖이 피해를 야기해온 불합리 급여기준 사례의 대표적 케이스였다. 개원가에서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보다 C-Arm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의 촬영 범위가 ‘사지부위’로 제한돼있어 심평원의 심사 삭감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공단의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단순방사선 촬영기기와 C-Arm을 동시에 구비할 수 없는 개원가의 여건을 반영해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최근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가 항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항암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으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을 권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7일 제시했다. 의협은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가 항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펜벤다졸이 일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 해도 사람에게서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람에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은 발표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사례의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해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으면서 자의로 펜벤다졸과 함께 기타 보충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펜벤다졸이 치료 효과를 낸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펜벤다졸은 동물에서 구토, 설사,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용량 복용 시 독성 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학술대회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항암제와